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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7 2014가단71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9,705원과 그 중 29,428,024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38개월, 대출이율 연 25.50%, 연체시 지연배상금율을 연 34%로 하기로 하고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여 2014.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변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4. 9. 25.까지의 나머지 원금 및 미납 이자, 지연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금 29,428,02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제금액이 상이하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외에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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