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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239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191,337원 및 그 중 276,122,589원에 대한 2015. 2. 28.부터 2015. 3. 3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2. 12. 10. 원고와 1979년식 215톤 바지선 1대에 관하여 할부금액 340,000,000원, 상환기간 52개월, 이율 연 3.3%(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할부금융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 13. 이후 현재까지 위 할부금융약정상의 월불입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 위 할부금융약정에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원고의 통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2. 27. 피고들의 위 월불입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위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5. 2. 27. 기준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미지급 채권액이 282,191,337원[= 규정손실금 및 연체리스료 원금 합계 276,122,589원(= 규정손실금 268,557,181원 연체리스료 원금 7,565,408원)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6,068,748원(= 경과기간이자 1,071,285원 이자 4,753,482원 연체이자 243,98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미지급 채권액 282,191,337원 및 그 중 규정손실금과 연체리스료 원금 276,122,589원에 대한 2015. 2. 28.부터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인 2015. 3. 30.까지는 연 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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