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3:30 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 3로 65-12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늘을 1로 270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 노상을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호평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3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 비 656,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