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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2:10 경 포 천시 소 흘 읍 무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2:1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19에 있는 축 석 삼거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조사 시스템,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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