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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03:52 경 남양주시 평내동 156-4 평 내 호평 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평 내 나들목 방면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호평동 방면에서 화도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등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F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진단서 (C)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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