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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7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4: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64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10만 원을 주고 팔았다 하는 판매부분은 지금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이 필로폰을 탄 소주를 피고인이 와서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여거 따라 놓고 갔기 때문에 없으니까 마셨는 줄 알지, 마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마셨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2015. 2. 27.경 C가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필로폰을 탄 소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소재 E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C가 2015. 2. 27.경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필로폰을 탄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16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경찰서 유치장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2015노2593, 2015고단9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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