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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1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오후시간경 대구 달서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에게 투약하고, D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력사무실에서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필로폰 0.02그램을 양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144] 피고인은 2015. 3. 5.경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먼저 입감되어 있던 G에게 “나중에 내 사건에서 `니가 소주에 필로폰을 타 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먹은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5. 6. 10. 14: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에서 위 법원 2014고단985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G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이 필로폰을 탄 소주를 피고인이 와서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여거 따라 놓고 갔기 때문에 없으니까 마셨는 줄 알지, 마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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