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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04>

1. 피고인은 2013. 1. 29. 17: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18:1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호텔 605호실에서 검문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창문을 열고 완강기를 통하여 밑으로 내려 온 후, 모텔에서 약 50m 떨어진 김해시 E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후문을 통하여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946>

1. 피고인은 2012. 10. 11. 17:30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5:30경 김해시 K에 있는 L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정362> 피고인은 2010. 9. 3.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638호 피고인 M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M가 그 커피 안에 히로뽕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마셨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고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M가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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