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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20.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1. 20. 17: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채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14. 5.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8. 00:0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되어 있던 소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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