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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3고단3040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12. 29.경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고, 필로폰 공급자는 성불상의 D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2013. 1. 2.경 및 같은 달 10.경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위 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변론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제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필로폰 알선 사건에서 C로 하여금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2013. 12. 29.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53쪽)

1. 각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각 녹취록(수사기록 232쪽, 239쪽)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E 발신내역, KT(이동)역발신내역, 피의자가 C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내역, C가 피의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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