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26. 10:20경 양산시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여, 15세) 몰래 생수가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병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남용 잠재성이 있는 정신흥분제에 의한 중독상을 가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여, 15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E과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진료증명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