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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76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포천군 B 토지조사부에는 분할전 경기 포천군 C 전 1006평(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의 행정구역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하고 번지만 기재한다)은 D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전 C 전 1006평은 E 전 141평(466㎡, 별지 목록 제1항), F 전 313평(1,035㎡), G 답 368평(1,217㎡), 분할전 H 전 184평(608㎡)으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전 H 전 184평은 다시 1987. 1. 22. 분할전 H 전 503㎡, I 전 105㎡(별지 목록 제2항)로 분할되었고, 다시 분할전 H 전 503㎡는 2000. 11. 14. H 전 244㎡(별지 목록 제3항), J 전 59㎡(별지 목록 제4항), K 전 200㎡(별지 목록 제5항)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2004. 8. 5. 접수 제2653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30. 접수 제2118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망부 L은 M 경기 포천군 N에서 출생하여 1920년 망 O과 혼인하고, 1962. 2. 21. 분가하여 경기 포천군 P을 본적지로 하였는데, 1980. 4. 29. 배우자인 망 O과 자녀들인 Q, R, S, 망 T, 원고, U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그 후 망 O은 1991. 2. 22. 사망하였고, 망 T은 2003. 10. 11. 자녀들인 V, W, X, Y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망 L이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이 있기 전에 분할전 C 전 1006평의 사정명의인인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대상 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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