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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319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포천군 C 답 2,025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1914. 3. 5. D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등을 거쳐 포천시 B 4,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들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31. 접수 제14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E는 1977. 3. 23. 사망하여 원고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시행될 당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선대인 E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E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E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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