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택시 I 전 539㎡ 중 63/16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최종 상속지분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성부 J에 주소를 둔 망 K는 1929. 2. 25. 평택시 L 전 44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2. 16. L 전 286평(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과 M 전 16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당시 시행 중이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대상 농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70.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00/163 지분에 관하여 N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망 O는 1962. 9.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 망 P, 차남 원고 B, 장녀 원고 Q(1969. 6. 5. 혼인)이 있고, 망 P는 1972. 8.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C, 장남 원고 A, 장녀 원고 G(1972. 5. 6. 혼인), 차녀 원고 H(1972. 3. 3. 혼인), 삼녀 원고 F, 사녀 원고 E, 오녀 원고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O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망 K의 동일인 여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경성부 J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망 O의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R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망 O와 위 토지 소유자인 망 K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