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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5.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을 찾아가 상의 잠바를 벗어 업주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5. 18: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업주인 D, 인근 가게 업주들, 위 주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처리중인 피해자 경사 E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호로 경찰 새끼들아, 니기는 욕먹어야 돼, 니기는 씨발넘아, 에라, 이 개새끼들아, 너 븅신새끼, 니 경찰들은 병신이다. 니기들이 경찰이여 이 씨발넘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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