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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0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8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고 뒤집어엎어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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