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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5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0: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입간판 광고시설을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손괴하였다.

[2019고단50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네스 2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사히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KGB 1병, 시가 78,000원 상당의 코로나 6병, 시가 9,000원 상당의 카스 1병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09: 피고인 A]

1. 2019. 10. 10.자 범행

가. 폭행(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1:50경 광주 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엎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O(여, 56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25.자 범행(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20:15경부터 20:5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남, 32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모조품 휴대전화 수개를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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