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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4012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용실시권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 E으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014. 3. 10. 그 설정등록을 마친 전용실시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G / H / I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하반부가 타공판(14)으로 이루어지고 복수의 회전날(12)이 장착되고 구동수단(15)에 의해 구동되는 횡형 회전축(16)이 설치된 횡형 분쇄통(11)의 앞뒤벽(11a,b)을 수직벽으로 한 폐음식물 전용 분쇄기(10)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고형물용 부유공간(25)의 확보 및 고형물 배출구(24) 쪽으로 구배진 천장(23)을 갖고 분쇄통(11)의 상단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유통(21)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부유통(21)의 말단에서 천장(24a)과 바닥(24b)이 고형물 배출방향으로 상향 구배진 고형물 배출구(24), 고형물 배출구(24) 상에 설치된 고형물 배출용 흡출기(22)로 구성된 고형물 선별장치(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형물 자동 선별장치를 가진 폐음식물 분쇄기. (청구항 2, 3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 4) 주요 도면 [도면 부호의 설명] 10: 분쇄기, 12: 회전날, 14: 타공판, 21: 부유통, 22: 흡출기, 23: 천장, 24: 고형물 배출구, 25: 부유공간 [도 1 (종단면도)] [도 2 (도1의 I-I선 단면도)]

나. 피고들 제품 피고들은 화성시 D에서 ‘J’란 상호로 파쇄기, 탈수기 제작, 납품 영업을 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에 의해 생산판매되고 있는 피고들 제품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도면의 사실적인 구조와 일치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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