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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30 2014허364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고분자필터를 이용한 폐수 및 우수의 고형물 및 유수분리 처리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8. 2./ 2009. 2. 24./ 제10-0886477호 3) 특허권자: 원고 및 주식회사 해동에이앤씨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처리수를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11) 및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12)를 가지며 상기 유입구(11)로 유입된 처리수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처리조(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제1 처리조(10)의 배출구(12) 측에 설치되고 처리수의 관통이 가능하게 제작된 필터통체(51) 내에 고분자필터(52)를 충진시켜 구성되며 상기 필터통체(51)를 통과하는 처리수로부터 고형물은 제거하여 제1 처리조(10) 바닥으로 낙하시키고 기름성분은 부상시켜 처리수와 함께 상기 배출구(12)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는 고형물제거기(5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제1 처리조(10)의 배출구(12)와 연결된 유입구(21) 및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22)를 가지며 상기 유입구(21)로 유입되는 처리수를 저장하기 위한 제2 처리조(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제2 처리조(20)의 유입구(21) 측에 설치되고 처리수의 관통이 가능하게 제작된 필터통체(61) 내에 고분자필터(52)를 충진시켜 구성되며 상기 유입구(21) 측으로부터 유입되어 상기 필터통체(61)를 통과하는 처리수로부터 기름성분을 분리하여 제2 처리조(20) 상부로 부상시키는 유수분리기(6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필터를 이용한 폐수 및 우수의 고형물 및 유수분리 처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9】 생략 아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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