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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9 2017허836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 4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하반부가 타공판(14)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으로 이루어지고 복수의 회전날(12)이 장착되고 구동수단(15)에 의해 구동되는 횡형 회전축(16)이 설치된 횡형 분쇄통(11)의 앞뒤벽(11a,b)을 수직벽으로 한 폐음식물 전용 분쇄기(10)(이하 ‘구성요소 1’)와; 고형물용 부유공간(25)의 확보 및 고형물 배출구(24) 쪽으로 구배진 천장(23)을 갖고 분쇄통(11)의 상단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유통(21)과, 부유통(21)의 말단에서 천장(24a)과 바닥(24b)이 고형물 배출방향으로 상향 구배진 고형물 배출구(24), 고형물 배출구(24) 상에 설치된 고형물 배출용 흡출기(22)로 구성된 고형물 선별장치(20)(이하 ‘구성요소 2’)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형물 자동 선별장치를 가진 폐음식물 분쇄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공판(14)의 배출공은 회전날(12)의 회전방향(D)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d)에 장축이 놓이는 장공(18)으로 하는 고형물 자동 선별장치를 가진 폐음식물 분쇄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형물 배출구(24)는 천장(24a)에 외부조작이 가능한 승강식 배출조절판(27)을 설치한 고형물 자동 선별장치를 가진 폐음식물 분쇄기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폐음식물의 사료화 또는 유기질 비료화의 사전 단계로서 폐음식물을 분쇄하는 분쇄기에 관한 것이고, 특히 분쇄된 폐음식물에 섞여서는 아니되는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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