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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2020허3034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C(2011. 2. 9.)/ 2013. 9. 6./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9. 1. 22.자 재심사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적어도 900mm 깊이의 금속 층을 갖는 용융욕을 포함하는 직접 제련 용기 내에서 금속함유재를 직접 제련하여 용융 금속을 생산하는 용융욕 기반 공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고형 공급재와 캐리어 가스를 포함하는 공급재가, 상기 금속 층으로부터 용융재 및 가스의 상향 운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금속 층의 명목 휴지면 아래로 적어도 100mm 의 깊이로 침투할 정도로 충분한 운동량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고형물 취입 랜스를 통해 상기 금속 층의 상부로부터 상기 금속 층 내로 주입되도록 상기 공정의 작동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 파라미터는 상기 공급재를 주입하는 랜스 압력 강하, 주입된 상기 공급재의 주입속도, 주입된 상기 고형 공급재 및 상기 캐리어 가스 간의 고형물/가스 비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용융욕 기반 공정(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18】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금속함유재(metalliferous material)를 직접 제련하기 위한 용융욕 기반 공정(molten bath-based process)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특히, 본 발명은, 본 발명에 따른 금속함유재를 직접 제련하기 위한 용융욕 기반 공정에 있어서, 고형재를 용융욕 내로 주입하는데 요구되는 파라미터(parameters)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2]). 제련 매체(smelting medium)로서, 용융욕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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