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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9 2018나132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갑1, 3, 4호증)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이고, 피고들은 화성시 D에서 ‘J’라는 상호로 파쇄기, 탈수기 등의 제작 및 납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G/ H/ I 3) 특허권자 : E 4) 청구범위 【청구항 1】하반부가 타공판(14)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들 제품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으로 이루어지고 복수의 회전날(12)이 장착되고 구동수단(15)에 의해 구동되는 횡형 회전축(16)이 설치된 횡형 분쇄통(11)의 앞뒤벽(11a,b)을 수직벽으로 한 폐음식물 전용 분쇄기(10)(이하 ‘구성요소 1’)와; 고형물용 부유공간(25)의 확보 및 고형물 배출구(24) 쪽으로 구배진 천장(23)을 갖고 분쇄통(11)의 상단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유통(21)과, 부유통(21)의 말단에서 천장(24a)과 바닥(24b)이 고형물 배출방향으로 상향 구배진 고형물 배출구(24), 고형물 배출구(24) 상에 설치된 고형물 배출용 흡출기(22)로 구성된 고형물 선별장치(20)(이하 ‘구성요소 2’)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형물 자동 선별장치를 가진 폐음식물 분쇄기 【청구항 2, 3】각 기재 생략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폐음식물의 사료화 또는 유기질 비료화의 사전 단계로서 폐음식물을 분쇄하는 분쇄기에 관한 것이고, 특히 분쇄된 폐음식물에 섞여서는 아니되는 금속, 비닐, 나무젓가락, 딱딱한 뼈 등의 고형물을 선별하는 작업의 성력화"성력화 elimination of labor, 省力化 "는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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