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1.21 2019허427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8. 8. 8./ C/ 2011. 3. 7./ D 3) 청구범위(2017. 5. 29.자 보정에 의한 것) 출원 단계에서 원고는 3회에 걸쳐 보정하였는데, 2017. 5. 29.자 보정이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청구항 1】 강화 유리 제품으로서, 상기 강화 유리 제품은 이온 교환의 의해 강화된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0.2 ≤ t < 0.5 mm의 두께(t)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강화 유리 제품은:

a. 외부영역, 상기 외부영역은 제품의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30㎛의 상기 제품 내에 층의 깊이 DOL까지 연장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여기서 상기 외부 영역은 적어도 600 MPa의 압축 응력 CS 하에 있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b. 내부영역, 상기 내부 영역은 중심 장력 CT 하에 있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여기서 -15.7 t 52.5 ≤ CT ≤ -38.7 ln(t) 48.2이고, CT는 메가파스칼(MPa)로 표시되고, t는 밀리미터(mm)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여기서 상기 알칼리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는 비소를 함유하지 않으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여기서 상기 강화 유리 제품은 상기 강화 유리 제품을 깨뜨리는 데에 충분한 점충격을 가할 때 취약성을 갖지 않는(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강화 유리 제품(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4, 8, 10 내지 25】(각 삭제) 【청구항 3, 5 내지 7, 9】(각 기재 생략)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강화 유리 제품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