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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0 2012고단9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3]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D에서 E에게 삼성TV와 에어컨 각 1대씩을 판매하고 그 대금 4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 시내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26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141] 피고인은 2011. 11. 13. 23:20경 위 D 가전제품 코너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고객이 신용카드가 없으니 고객을 대신하여 냉장고 1대와 텔레비전 1대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2011. 12. 23.까지 틀림없이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으로 받은 현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인 채무도 4,000만원에 이르러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냉장고 1대에 대한 대금 2,000,000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텔레비전 1대에 대한 대금 4,5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6,5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상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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