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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18. 12. 20. 오후 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도7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날인 2018. 12. 20.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위 합의서가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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