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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37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2018. 10. 2.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인 점, 피해자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 전인 2019. 5. 14.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9. 5. 16.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 9. 1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로, 합의서의 작성일자,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의 점 전체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8. 9. 15.자 폭행만 특정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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