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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88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 듣고 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뺀 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D가 이 사건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F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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