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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53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코인 노래방’ 옆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들어 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에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 스노우’ 어플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공간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부터 2017. 3. 24.까지 23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부터 2017. 3. 24.까지 여러 차례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3.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후 성폭력 심리상담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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