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6. 8. 23:59 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2 층 대합실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불상의 여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 용 변 칸 너머로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핸드폰을 들이밀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카메라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