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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1 층 상가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2017. 11. 30. 11:55 경 및 2017. 12. 21. 16:5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 주 )D 1 층 여자 화장실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5. 18:55 경 부산 사하구 E 3 층 상가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22:04 경 위 1 항과 같은 B 1 층 상가 여자 공중 화장실에서, 그곳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용변 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여자 화장실 동영상 파일 사진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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