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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6. 21:5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용변 칸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A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D( 여, 30세) 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용변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23: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을 듣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다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상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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