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5가단20412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갑 제3호증에는 ‘B’로 갑 제8호증에는 ‘B’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수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C'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C' 프로그램을 공급(판매)하되, 공급대금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공급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 내용와 계약금) ③ 본 로열티는 최종 사용자 또는 ‘공급사’(피고 회사)가 지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된 금액의 10%를 ‘개발사’(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④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는 ‘사용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공급사’는 ‘개발사’와 계약을 하고, ‘사용자’의 계약 금액에 10%를 지불한다.

⑤ 본 로열티 이외에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90%는 서비스, 마케팅지원,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C 소프트웨어 판매 및 지원(서비스, 마케팅, 인건비) 목적으로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C 소프트웨어 판매 및 지원 목적 이외의 사용 시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청구하고 이를 5일 이내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2. 12. 5.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C'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도급받으면, 원고에게 시스템 구축 등 업무의 용역대금(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제외함) 중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