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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106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2006. 9. 25. C 구축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선지급하였고, 2007. 2. 14. D 구축용역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용역대금 11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 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7. 4. 30.경 회사 공금 12억 원을 가지고 돌연 잠적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원고의 용역대금을 유용하고, 계약상 시스템 용역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인장을 위조하여 거짓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원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자 소외 회사를 폐업신고하고 피고 본인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입힌 피해와 합의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 중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지급보증서로 5억 5,000만 원을 회수한 것 등을 제외하고도 총 8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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