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지비소프트는 56,610,000원,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컴앤시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로웸으로부터 통합 인증센터 구축(서버개발)의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그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13. 위 통합인증센터 구축(서버개발)을 위한 개발용역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지비소프트(이하 ‘피고 지비소프트’라고 한다)에게 용역대금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세부일정) 원고가 발주한 본 개발용역의 계약기간은 2013. 5. 6.부터 2013. 10. 5.까지로 한다.
단 원고의 업무협조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수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또한 원고와 피고 지비소프트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은 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내용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6조(개발결과물 제출 및 검수)
1. 피고 지비소프트는 일정대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개발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를 공급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승인조건에 따라 검수하고 피고 지비소프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전 항의 검수결과 피고 지비소프트가 제출한 개발결과물이 상호 협의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고는 피고 지비소프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피고 지비소프트는 전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요청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재 납품한다.
4. 피고 지비소프트는 원고가 개발결과물을 사용, 적응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