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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58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지비소프트는 56,610,000원,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컴앤시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로웸으로부터 통합 인증센터 구축(서버개발)의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그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13. 위 통합인증센터 구축(서버개발)을 위한 개발용역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지비소프트(이하 ‘피고 지비소프트’라고 한다)에게 용역대금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세부일정) 원고가 발주한 본 개발용역의 계약기간은 2013. 5. 6.부터 2013. 10. 5.까지로 한다.

단 원고의 업무협조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수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또한 원고와 피고 지비소프트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은 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내용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6조(개발결과물 제출 및 검수)

1. 피고 지비소프트는 일정대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개발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를 공급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승인조건에 따라 검수하고 피고 지비소프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전 항의 검수결과 피고 지비소프트가 제출한 개발결과물이 상호 협의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고는 피고 지비소프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피고 지비소프트는 전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요청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재 납품한다.

4. 피고 지비소프트는 원고가 개발결과물을 사용, 적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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