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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 대체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23:0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 대체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 차례에 걸쳐 합계 26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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