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 착 누구든지 관할 행정 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냈다.
2.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서울 마포구 E 앞 공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떼어 낸 D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없는 GTS300 EVO 300CC 오토바이에 철사로 부착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무면허 운전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8.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독립문 주변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율 곡로 307 앞 도로까지 제 2 항과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GTS300 EVO 300CC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 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