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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0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6. 23:00 경부터 같은 달 27. 01:5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5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산서

1. 영업신고 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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