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22:10 경 위 호프집에서 E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청소년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