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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8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23:3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E,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학생 E 외 1명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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