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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1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이 하의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23:31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니 낼 가게로 찾아간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4. 26. 06:42 경 “ 내가 너 유명인 만들어 줄게

”, “ 기대 해래 이”, “ 차단한 벌이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20: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사진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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