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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8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08:4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 니가 몸 대주고 키운 개 한마리가 아침부터 존나 충성스럽게 짖어 대네

우리 엄마 찾아가니 마니 ㅋㅋㅋㅋ 존나 멋있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04: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공소제기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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