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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2013. 7. 30. 17:38 불상지에서 C번호를 사용하여 "인생을 그렇게 살고싶니 참 불쌍하다 양심껏좀 살아라 D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013. 8. 7. 09:40 불상지에서 F번호를 사용하여 "양심껏살아라D이세상에서제일불쌍한게너구나뭐같은자존심도없고비굴하게사는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013. 10. 11. 08:33 충주시 교현동 723-17 BYC빌딩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G번호를 사용하여 "D너인생그렇게살지말라고했지이중인격자참으로딱한인생이다비굴한인간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013. 10. 24. 11:57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식적이고재수없는년뭘믿고그렇게사니 넌자존심도없니인생제대로살아속과겉이넘클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013. 11. 18. 08:09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참치졸하게사는군D그렇게살지마더러운인생아넌영업을위해친구도없는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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