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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1 2015고단140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117 톤, 승선원 10명, 허가번호 E,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F(117 톤, 승선원 10명, 허가번호 G, 종선)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중화인 민 공화국 타망 어선은 한 ㆍ 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서 정한 ‘ 자루 그물의 망 목 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한다.

’ 라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2. 17:30 경 전 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방 약 40해리 해상( 북 위 34-23, 동경 124-30, EEZ 내측 약 21해리 )에서, 주선인 D에 적재되어 있던 망 목 내경이 약 44mm 인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종 선인 F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삼치 약 315kg, 조기 약 20kg 등 합계 약 335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여 어업허가에 붙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보고서

1. 채 증 사진 13 장( 경위도, 조업 일지, 그물코 위반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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