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자들의 지위】 D와 E은 모자 지간으로 2014. 8. 2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요 녕 성 심 양 시 도선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F과 G는 친구 사이로 2015. 11. 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북 경수도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H은 2015. 8. 10.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해 푸동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I은 2015. 9. 5.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해 푸동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각각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로 약칭 )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 범죄사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D로부터 제주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 그녀와 아들 E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2015. 8.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제주 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정박 중인 어선의 선장들에게 “ 제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육지로 데려다주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며 배편을 수소문하였으나 선장들이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D로부터 그녀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켜 줄 어선 선장을 중화 인민 공화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메신저를 통해 소개 받았으니 그 선 장과 통화하여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위 D 등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