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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요양원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어두운 내리막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0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주) 기숙사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기숙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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