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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6:52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양교 아래 도로부터 영천시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6: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아 술에 취하여 걸음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F이 운전한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G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1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I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J(33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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