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18: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62』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부터 14:30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 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 조림 1 팩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부터 14:30 경 사이 위 F 시장에 있는 피해자 H 공소장 기재 ‘M’ 은 ‘H’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어묵가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핫 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14:00 경부터 14:30 경 사이 위 F 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빵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초코 도넛 2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3. 13. 21:45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 롯데 햄 픽 팜’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