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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74』 피고인은 2018. 11. 8.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쇼핑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검정색 블루투스 넥밴드 1개를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보리색 숄더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68,9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24』 피고인은 2018. 10. 18. 20:43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미켈란 선글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4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00: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4에 있는 안양역 2층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F이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54,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5:0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3층에 있는 H건물 I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3 휴대폰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75』 피고인은 2018. 10. 23. 16:34경 안양시 만안구 K지하상가 2호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가 그 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보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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