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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8고단6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201]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지하 2층에 있는 탁구장에서, 피해자 D, E가 탁구를 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 핸드백 속에서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크브라운 색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4: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료품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4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봉지, 시가 25,280원 상당의 삼겹살 100g 1봉지, 시가 25,980원 상당의 삼겹살 100g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389]

1.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0: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인근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손수레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 삼겹살이 들어 있는 고기상자 1개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3:0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3번 계산대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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