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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6. 0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B건물, C호 내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고,

2. 피고인은 2019. 8. 5. 07: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F호 병실의 침상에서 커튼을 쳐놓고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2019고단2348』 피고인은 2019. 8. 6. 20:02경 김해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I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 및 마주오던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인해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승용차에게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DNA 신원정보 검색결과

1. 압수조서, 소변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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